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서민대출 및 이자지원-2025년 3월 시행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1.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 상향
기존 0.035%였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이 0.06%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된 재원은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2. 이차보전 사업 근거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서민금융의 기대 효과 📊
재원 확보와 안정적 금융 지원
출연요율 상향으로 확보된 재원은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계층에 적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융 애로 완화
이차보전 사업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개정안의 의의 🤝
서민·취약 계층 중심의 금융 정책
이번 개정안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 구축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
시행 일정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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