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 자녀를 출산한 가구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지원은 주택전세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신혼부부 및 1자녀 가구: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
-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대출 잔액의 2% (최대 170만 원)
특히 다자녀 가구와 같은 우선순위 그룹은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욱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 성과와 기대 효과 🌟
제주도는 이번 사업이 세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차 사업(4월)에서는 723가구에 9억 4188만 원을 지원했으며, 2차 사업(7월)에서는 264가구에 3억 3769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12월 6일까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대출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약 테이블 📊
지원 대상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
신혼부부, 1자녀 가구 | 1.5% | 130만 원 |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 2.0% | 170만 원 |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제주 시정제주도 누리집 또는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3064), 제주시 주택과(064-728-310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