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합니다. 특히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적용 🏘️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차별화입니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며, 지방 및 비아파트 주택은 기존 정책을 유지합니다. 이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방식입니다.
생애최초 구매자를 위한 특별 지원 유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80%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방공제 의무적용과 후취담보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이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별 혜택도 도입됩니다.
시행 일정 및 경과 조치 📅
새로운 정책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분양계약자를 위한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주 예정인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기존 방식의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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