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과 첫 부분에 반드시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의 추천·보증 게시물에서 광고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제목과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
광고 표시 의무 강화
이제 블로그 후기나 추천 게시물에서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를 제목과 게시물 첫 부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확정적 표현 금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표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심사지침 개정의 배경 📋
소비자 보호와 신뢰 강화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게시물의 광고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광고 표시 위치 | 본문 내 자유롭게 표시 | 제목 및 첫 부분에 반드시 명시 |
불확정적 표현 |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주는 영향 🤝
소비자를 위한 장점
소비자는 광고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어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됩니다.
광고주의 역할
광고주는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게시물 작성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심사지침 준수를 위한 팁 📝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 제목에 [광고], [협찬] 등의 문구 포함
- 게시물 첫 문장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
- 불확정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
정보 확인 방법
공정위의 정책과 심사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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