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과 첫 부분에 반드시 공개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과 첫 부분에 반드시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의 추천·보증 게시물에서 광고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제목과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

광고 표시 의무 강화

이제 블로그 후기나 추천 게시물에서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를 제목과 게시물 첫 부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확정적 표현 금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표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심사지침 개정의 배경 📋

소비자 보호와 신뢰 강화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게시물의 광고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고 표시 위치 본문 내 자유롭게 표시 제목 및 첫 부분에 반드시 명시
불확정적 표현 사용 가능 사용 제한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주는 영향 🤝

소비자를 위한 장점

소비자는 광고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어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됩니다.

광고주의 역할

광고주는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게시물 작성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심사지침 준수를 위한 팁 📝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 제목에 [광고], [협찬] 등의 문구 포함
  • 게시물 첫 문장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
  • 불확정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

정보 확인 방법

공정위의 정책과 심사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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