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3만 2800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보훈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훈특별고용제도란? 🏢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 직원이 20인 이상인 공·사기업체에서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훈대상자를 기업에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되어 1976년부터는 자녀에게도 35세까지 적용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48년 만에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확대된 혜택과 적용 대상 🎉
이번 개정안에 따라 36세부터 39세까지의 보훈대상자 자녀가 새롭게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이미 취업했거나 지원을 받은 인원을 제외한 약 3만 2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고, 평균 취업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훈부의 추가적인 취업 지원 정책 🌟
보훈부는 보훈특별고용제도 외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특별채용 기회 제공, 채용시험 가점(본인 10%, 유가족 5%) 외에도 취업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보훈가족이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담긴 것입니다.
보훈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