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변경-자동차 자녀재산이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개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유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항목 |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
적용 환산율 | 소득환산율 월 100%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고,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20만 원 + 30%)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급자들 또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요약
개선 항목 |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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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재산 기준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
노인 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까지 추가 공제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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