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 놓친 5월 신청 12월 2일까지 95% 지급 가능한 7가지 꿀팁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 - 12월 2일까지 95% 지급


📅 연장된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 신청기한: 2024년 12월 2일까지
  • 지급금액: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 편리한 신청방법:
    • 🏦 ARS: ☎1544-9944
    • 💻 홈택스 PC
    • 📱 모바일 앱
    • ⚡ 세무서 방문 불필요

👨‍👩‍👧‍👦 신청자격 세부사항

  • 기본원칙: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 자격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유형별 상세 분류

  1. 단독가구
    • 배우자 없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있음 (총급여 3백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있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3. 맞벌이가구
    • 부부 각각 총급여 3백만 원 이상

❓ 문의 및 상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시간:
    • 👨‍💼 상담사: 평일 9:00~18:00
    • 🤖 보이는 ARS: 24시간/365일

💡 알아두면 좋은 팁

  •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부부합산 총소득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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