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연장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제공=국세청)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제공=국세청)

  •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제공=국세청)

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제공=국세청)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해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때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 안내.(제공=국세청)

상담 안내.(제공=국세청)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앞으로 2년,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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